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신다면 전세대출은 목적물 변경신청을 하셔서 연장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대출을 실행하시면 금리가 인상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전세목적물의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보증보험에 가입 신청합니다.
전세사고 신고후 100% 반환보증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