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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9

전세대출 변경 가능할까요???

현재 거주중인 집에 전세대출을 받아 살고 있는데,
직장때문에 계약일을 채우지 못하고 나와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집을 구할때 또 전세대출을 받아야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목적물 변경 또는 아예 다른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을 들면 다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만기일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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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신다면 전세대출은 목적물 변경신청을 하셔서 연장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대출을 실행하시면 금리가 인상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전세목적물의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보증보험에 가입 신청합니다.

    전세사고 신고후 100% 반환보증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환을 한 후 다시 전세대출을 발생시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나 대출에 관련된 부분은 금융기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가입하시면 기간만료 후 1개월이 지난 후 보증보험회사에 반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