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생활하면서 전기료 내는 것을 잊어서 다음 달에 미납분까지 2달분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료 연체는 몇 번 되어야 전기가 끊기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달리는 야생마 117입니다.
2개월이 지나면 전기사용중지 통보가 오니
2개월이 지나기전에 전기요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체료도 발생하니 제때 납부하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팔팔한청설모167입니다.
전기료는 연체2개월 이면 독촉문자가오고 연체3개월이면 독촉문자와 전기를 끊겠다는 최종연락이 오는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