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아예 전무하실 경우 소득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명확한 비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라도 신고하셔서 결손금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이시면서 충분히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실 수 있으며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을 영위한다면 결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에 이익이 발생시 과거에 신고한 결손과 상계하여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어 세금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 영위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도 발생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취업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