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시제품이라 하더라도 통관 시 품목분류는 완제품과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세관은 물품의 사용 목적이 아니라 그 물리적 형태, 성분, 기능, 구조를 기준으로 hs 코드를 결정합니다. 즉 실험용이든 상업용이든 제품이 가진 본래 성질이 같다면 같은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판매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용 시제품일 경우에는 과세 감면이나 관세유예 등 별도 절차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품목분류는 물품 자체 기준으로, 과세 여부는 용도 기준으로 따로 판단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