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매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최근에는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매장을하고 묘를 쓰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인지요? 예전에는 당연히 화장하지 않고 묘를 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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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쭉한군함조21입니다. 2022년 장사법 개정 이후에도 매장 자체는 가능하나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매장 가능한 장지에 모셔야 하는 관계로 장지(추모공원, 묘지로 허가받은 선산 등)를 구해놓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