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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망둥어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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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주택공사 등에서 행복주택 청약시 소득금액 기준 연도가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행복주택이나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모집공고 보면 소득 기준이 예를 들어 전년도 1인가구 평균의 120% 이런식이던데요..

그럼 본인의 소득 계산되는 금액도 전년도 소득으로 따지나요 아니면 공고가 뜬 올해 기준으로 따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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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서 입주 공고하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은 2022년도 2월 말 기준으로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당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