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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에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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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부담부증여 질문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내생애 첫주택 주택담보대출 잘 이용하고 있다가..

어머니께서 실질소득이 없으셔서 제 앞으로 주택을 대출받아서 단독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면, 리 단위 단독주택)

주택공사에서 연락이 와서 추가주택을 처분하던지 아님 추가주택의 명의를 다른사람 앞으로 하라고 하더군요..

- 주택구입시 2021년에 1억주택에 5000대출(30년상환)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1. 어머니 앞으로 증여를 하는게 나을지...아님 미성년자녀 앞으로 증여를 하는게 나을지.. 세금차이(증여, 취득, 양도세)가 궁금해지긴 합니다.

2. 미성년자녀 앞으로 부담부증여를 한다고 했을때 실질적으로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은 꼭 미성년자 이어야 하는건가요?

3. 증여세나 양도세 취득세는 2021년도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아님 공시가격으로 기준이 되는건가요?

4. 혹시나 다른 좋은 방법이나 절차를 알고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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