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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상사조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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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미등록 신고 및 가산세 기한

안녕하세요 현재 네이버예약시스템을 사용중으로 면세사업자에 전자상거래 업종을 추가하여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이전에 연 50회 미만으로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24년 12월에 예약 급증으로 50회를 넘겼습니다

그리하여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급한것 아니면 1월1일 또는 1월 이후에 등록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면허세가 연달아 나가기 때문)

그래서 2025년 1월 또는 2월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2024년에 미등록 시 문제가 될까요?

아직 고지서나 안내문은 날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1월에 등록하셔도 되며, 실무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