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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악어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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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일하면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이제 국내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해서 산업연수를 받거나 여러산업체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대로된 비자를 받고 들어왔다가 비자가 연장이 되지 않거나 비자만료 후에도 그냥 눌러앉아서 불법체류자가 되면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로 일을해도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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