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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원앙5
점잖은원앙522.01.07

2주택가구 증여 맟 상속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남편이 8억, 4억 집 두 채를 본인명의로, 현금 자산은 3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대학생 자녀 둘을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불치병 선고를 받아 자산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옳겠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남편이 제시한 방안은 다음과 같아요. 작은집을 매각하고, 현금 5000만원은 딸아이에게 주고, 8억 집은 아들과 제 공동명의로 상속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8억을 둘로 나누어 4억에 해당하는 부분과 함께, 현금 2억을 제가 양도나 상속받게 되면 세금이 없는 것인가요? 아들의 경우 4억 중 5000만원을 제한 3억5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혹시 각각의 경우 금액이 어느정도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들에게 최소한의 세금을 들여 자산을 최대로 양도 혹 상속할만한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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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자산들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고, 기납부된 증여세액만큼을 납부해야할 상속세에서 차감해주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10년 전에 미리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미리 증여할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도 추가로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