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및 급여증빙내용 문의
** 4대보험 및 급여 관련 내용 질문드립니다.
법인으로 4대보험을 신고후 급여를 받을때에 법인통장이아닌 대표 개인통장으로 급여를 받아도 상관이없나요?
예시를 들어 ) 대출을 받으려고할때,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급여를 받는 증빙을 해야할때 문제가없는지요?
원천징수를 떼어서 상관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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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인이 4대보험과 급여신고를 하였다면 법인대표명의통장으로 수령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원천징수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대표 통장으로부터 이체를 받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급여증빙은 계좌이체내역이 아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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