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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부전나비233
통쾌한부전나비23322.08.10

4대보험 및 급여증빙내용 문의

** 4대보험 및 급여 관련 내용 질문드립니다.

법인으로 4대보험을 신고후 급여를 받을때에 법인통장이아닌 대표 개인통장으로 급여를 받아도 상관이없나요?

예시를 들어 ) 대출을 받으려고할때,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급여를 받는 증빙을 해야할때 문제가없는지요?

원천징수를 떼어서 상관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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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인이 4대보험과 급여신고를 하였다면 법인대표명의통장으로 수령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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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원천징수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대표 통장으로부터 이체를 받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급여증빙은 계좌이체내역이 아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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