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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라발능
약라발능23.12.13

PC방에서 콘솔게임기(PS5,닌텐도)를 설치해서 운영해도 되나요?

아는 지인이 PC방을 운영중인데

PC방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중

"콘솔게임기를 설치해서 운영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콘솔게임에는 관심이 많다보니 저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PC방 운영은 잘 모르다보니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은 3~4일정도 플스 2대를 설치해서 손님들 반응을 살펴보고

반응이 좋으면 고정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위법을 저지르면 안되기 때문에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지인분의 피시방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이 된 상태인데

컴퓨터 이외에 콘솔게임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도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요금은 일반 PC사용요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2.콘솔게임기를 PC방에서 운영한다고 했을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바꿔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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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며 코인노래방이나 콘솔게임기 등을 설치, 운영하려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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