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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7.14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무엇을 말합니까?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종전의 기부금 영수증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하면 편리한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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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통래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발급명세의 보관 및 제출의무가 면제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제출도 면제됩니다(법인세법 제112조의 2, 시행령 제155조의 2).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단체가 종이가 아닌 전자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기부자도 별도의 종이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로 받든, 종이로 받든 세법상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동일하게 세액공제나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252&cntntsId=23890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