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과 관련하여 공람과 입안동의율산정 중 어느 것을 먼저 하나요?
기본계획수립 → 정비구역입안 →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구성(1년) →
조합설립(1년) 이런 순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1. 서울시 재개발 수정안에 따른
재개발 입안 동의율 (66.7%->50%) 산정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이전에 한다는 답변도 있고 이후에 한다는
답변도 있어서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2. 재개발 입안 동의율을 산정하기 전에
구청 등에서 동의율 산정을 할 거라고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나요?
2-1. 재개발 찬성 또는 반대 동의서를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우편물 등으로
보내 주나요?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를 하려고 하는 거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의 재개발 관련 수정안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이 기존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의미합니다. 또한,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도 함께 신설되어 반대 주민 의사도 반영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다음 달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경 최종 변경 예정입니다.
재개발 입안 동의율을 산정하기 전에 구청 등에서 동의율 산정을 할 것이라는 사항은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의를 받기 위해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과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설명ㆍ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전달되며,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합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하거나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동의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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