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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든든한꽃새26524.01.22

서울시 재개발과 관련하여 공람과 입안동의율산정 중 어느 것을 먼저 하나요?

[도시정비법] 재개발

기본계획수립 → 정비구역입안 →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구성(1년) →

조합설립(1년) 이런 순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1. 서울시 재개발 수정안에 따른

재개발 입안 동의율 (66.7%->50%) 산정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이전에 한다는 답변도 있고 이후에 한다는

답변도 있어서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2. 재개발 입안 동의율을 산정하기 전에

구청 등에서 동의율 산정을 할 거라고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나요?




2-1. 재개발 찬성 또는 반대 동의서를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우편물 등으로

보내 주나요?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를 하려고 하는 거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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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의 재개발 관련 수정안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이 기존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의미합니다. 또한,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도 함께 신설되어 반대 주민 의사도 반영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다음 달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경 최종 변경 예정입니다.

    재개발 입안 동의율을 산정하기 전에 구청 등에서 동의율 산정을 할 것이라는 사항은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의를 받기 위해 동의로 인하여 의제되는 사항과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설명ㆍ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전달되며,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합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하거나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동의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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