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인쿠폰,상품권형식은 세금계산서 발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업 프랜차이즈 업종 회사 입니다.
이번에 배달어플(ㅂㄷㅇㅁㅈ)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할인쿠폰 다운받으면 할인금액적용되어 저렴하게 구매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 프로모션의경우 단순광고가 아닌 상품권형식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손님들이 쿠폰다운받게 하는 프로모션 광고 총비용에대해 세발문의)
왜 세금계산서발행이 안되는지, 이럴때 회계처리 어떻게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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