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 프랜차이즈 업종 회사 입니다.
이번에 배달어플(ㅂㄷㅇㅁㅈ)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할인쿠폰 다운받으면 할인금액적용되어 저렴하게 구매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 프로모션의경우 단순광고가 아닌 상품권형식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손님들이 쿠폰다운받게 하는 프로모션 광고 총비용에대해 세발문의)
왜 세금계산서발행이 안되는지, 이럴때 회계처리 어떻게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 자체가 현금성 자산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는 것이고 해당 상품권으로 실제 지출했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매출할인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