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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반딧불61
금쪽같은반딧불6122.05.10

아버지가 1가구 2주택이셨는데 아파트에서 분가하면서 전세주고있던 주택으로 자식들만 전입하면 주택세대주가 누가되나요? 이경우 따로 세금이 드나요?

아버지가 1가구 2주택이셨는데 아파트에서 분가하면서 전세주고있던 주택으로 자식들만 전입하면 주택세대주가 누가되나요? 이경우 따로 세금이 드나요?

가족끼리 아파트에서 18년정도 살다가 자식들만 분가를 했는데

명의는 아버지명의 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별도의 처리없이 전입신고만 하려고하는데요

양도세나 취득세 혹은 증여세가 나오는건가요?

아파트는 공시지가 6억7천정도, 주택은 공시지가 2억3천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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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자녀들이 전입만 한다면 그 주택의 세대주는 자녀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 등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면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후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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