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1가구 2주택이셨는데 아파트에서 분가하면서 전세주고있던 주택으로 자식들만 전입하면 주택세대주가 누가되나요? 이경우 따로 세금이 드나요?
아버지가 1가구 2주택이셨는데 아파트에서 분가하면서 전세주고있던 주택으로 자식들만 전입하면 주택세대주가 누가되나요? 이경우 따로 세금이 드나요?
가족끼리 아파트에서 18년정도 살다가 자식들만 분가를 했는데
명의는 아버지명의 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별도의 처리없이 전입신고만 하려고하는데요
양도세나 취득세 혹은 증여세가 나오는건가요?
아파트는 공시지가 6억7천정도, 주택은 공시지가 2억3천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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