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23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가산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총 신고 금액 : 5,840,170,638원
- 기한 내 신고 : 5,657,680,638원 (2023년 07월 31일 신고 완료)
- 기한 후 신고 : 182,490,000원 (2023년 08월 31일 신고 완료)
이 경우 기한 후에 신고한 182,490,000원은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지와
그렇다면 182,490,000원의 0.125%에 해당하는 가산세(228,113원)를 '23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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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8/31에 지연제출한 부분은 7/31로부터 1개월 이내로 보기 때문에
추후 법인세 신고시 지연제출분에 대해 0.125% 가산세를 붙여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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