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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일단근사한사자

일단근사한사자

기업에서 자격증 취득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다닌지 1년 좀 지난 20대입니다.

초년생이라 모르는게 많아서 여쭤보려합니다.

회사에서 자격증을 대뜸 취득하라고 하네요.

(저는 해당 자격증 보유하고있습니다.)

취득하지 못하면 재계약 불가하여 퇴사조치 한다는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재계약까지 한달 쫌 남았는데

미리 말해줬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기도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자격증 따라고 하는건 왜 그런건가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퇴사나 해고를 해도 합법적? 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

    갑작스럽게 자격증 취득을 강요하고 이를 사유로 퇴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 같습니다. 필수적으로 그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 경우였다면 애초에 사람 뽑을 때 공지를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갑자기 고지하는 것 같은데요... 질문자님이 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다시 제시할지도 모를 것 같네요... 일단 자격증 있다는 것을 알린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면 노동청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렁찬부전나비258 입니다.

    사회초년생이시면 이런 일 겪으면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갑작스러운 통보에 마음이 복잡하시겠네요.

    회사에서 특정 자격증 취득을 요구하는 건, 보통 정부 사업 입찰이나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자격증 보유 인원 수'가 필수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회사의 기술 등급이나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직원 개인의 성장보다는 회사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자격증이 있는데도 이런 통보를 한 것은 이상하네요. 먼저 인사팀이나 직속 상사에게 자격증 보유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을 주고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해고'로 비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일단 침착하게 자격증 보유 사실부터 알리고 상황을 지켜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자격증을 요구하는건 보통 업무능력 향상이나 법적요구사항 때문인것같습니다 특정업종은 자격증보유자가 있어야만 사업을 할수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길 원하는거겠죠 다만 질문자님처럼 갑자기 통보하고 못따면 재계약안한다는건 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보통은 입사할때 미리 알려주거나 충분한 시간을줘야하는데 한달은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식으로 퇴사시키는게 합법인지는 근로계약서 내용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상담받아보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 아마 인원 감축은 해야겠고 별사유없이 재계약을 안해준다고 하기도 뭐하니 이유를 하나 만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정 자격증을 운운하여 그것의 유무로 판단하겠다고 하는것으로 보여디는데요.

    재계약 한달이전에 그말을 했다면 이건 백프로로 보여지네요.

    인원감축을 위한 핑계로 보입니다.

    다행히 질문자님은 재계약 가능하시겠네요.

  • 회사에서는 취급하는 업무에따라 자격증 유무를 따지기도 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접근이 가능한 업무가 있으니까요 헌데 한달내로 따라는 건 회사측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인원감축을 하기위한 빌미로 보여지네요.

  • 안녕하세요. 이런 상황 정말 고민되실 수밖에 없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격증 미보유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퇴사 압박을 하는 것이야. 항상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수 자격증 인가 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었나요? 갱신 기대권이 있었는가 계약직이라도 그동안 반복적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졌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며 근로자는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격증 미보유만으로 재계약을 거부당하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