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관련 질문드립니다.
대학재학시절 생활비 대출 150만원을 매학기 대출받아 750만원의 대출금이 있습니다. 현재는 졸업 후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정한 소득분위를 넘어가면 대출금을 값게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대출금은 제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지 아니면 제가 따로 납입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환 방식은 1회성 상환(수시상환) 방식과 취업후상환이체약정등록을 통해 매월 자동이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수시상환(1회성)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상환 > 중도상환]에서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계좌 선택 후 상환금액을 입력 (CMS출금상환과 가상계좌 입금 중 택 1)
- 자동이체 상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 자동이체 계좌등록 후, 학자금대출상환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에서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계좌 선택 후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설정
* 자발적 상환 시 공인인증서는 필수이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에 의한 자동이체 상환방식은 대출시점부터 발생하여 상환유예된 이자 먼저 상환처리되오니 약정시 유의 바랍니다.
출처 : 한국장학재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학자금 대출의 경우 질문자님이 설정하지 않는이상 월급에서 자동차감 될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건 본카테고리에서 답변해드리기 어려운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의무상환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126-1-4)
자발적 상환 및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위 에서 상담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후 학자금 상환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출자가 미리 납부도 가능하고, 고용주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출자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액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다음해 1월)과 소득세 확정신고(다음해 5월)가 끝난 이후에
연간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의무상환액이 부과됨[출처: 국세청]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에서 현재 질문자님이 재직중인 직장으로 학자금 상환에 대한 자료를 보낼 것입니다. 그 이후 직장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매월 일정금액의 학자금 상환 금액이 차감된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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