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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호아친295
불같은호아친29520.08.23

학자금 대출관련 질문드립니다.

대학재학시절 생활비 대출 150만원을 매학기 대출받아 750만원의 대출금이 있습니다. 현재는 졸업 후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정한 소득분위를 넘어가면 대출금을 값게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대출금은 제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지 아니면 제가 따로 납입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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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환 방식은 1회성 상환(수시상환) 방식과 취업후상환이체약정등록을 통해 매월 자동이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수시상환(1회성)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상환 > 중도상환]에서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계좌 선택 후 상환금액을 입력 (CMS출금상환과 가상계좌 입금 중 택 1) ​

    - 자동이체 상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 자동이체 계좌등록 후, 학자금대출상환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에서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계좌 선택 후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설정

    * 자발적 상환 시 공인인증서는 필수이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에 의한 자동이체 상환방식은 대출시점부터 발생하여 상환유예된 이자 먼저 상환처리되오니 약정시 유의 바랍니다.

    ​출처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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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자금 대출의 경우 질문자님이 설정하지 않는이상 월급에서 자동차감 될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건 본카테고리에서 답변해드리기 어려운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의무상환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126-1-4)

    자발적 상환 및 대출 제도에 관한 사항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위 에서 상담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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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출자가 미리 납부도 가능하고, 고용주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출자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액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다음해 1월)과 소득세 확정신고(다음해 5월)가 끝난 이후에
    연간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의무상환액이 부과됨

    [출처: 국세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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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현재 질문자님이 재직중인 직장으로 학자금 상환에 대한 자료를 보낼 것입니다. 그 이후 직장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매월 일정금액의 학자금 상환 금액이 차감된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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