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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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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신호위반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신호등과 횡단보도는 거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나갈때마다 불안불안 한데
아직 파란불이어서 이제 막 횡단보도 지나가고 있는데 주황색으로 바뀌면
굉장히 난감한데
어제 딱 그런경우에 걸려서 그냥 지나갔는데 걸렸을까요?
횡단보도를 막 다 지나갔는데 주황색으로 바뀌고 카메라는 한참 멀게 있어서
빨간불로 바뀐다음에 지나갔거든요.
신호위반 범위에 해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위반 사항 입니다. 단지 지연 타임이 약간 있는정도라 생각 되고요. 행단보도 지나다 불안하면. 그냥 멈춰있는 방법도 보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관련 사항은 저도 교통경찰에게도 문의 했던 사항 인데 조금 불안하면. 멈추는게 정답이라 하더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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