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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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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신호위반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신호등과 횡단보도는 거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나갈때마다 불안불안 한데

아직 파란불이어서 이제 막 횡단보도 지나가고 있는데 주황색으로 바뀌면

굉장히 난감한데

어제 딱 그런경우에 걸려서 그냥 지나갔는데 걸렸을까요?

횡단보도를 막 다 지나갔는데 주황색으로 바뀌고 카메라는 한참 멀게 있어서

빨간불로 바뀐다음에 지나갔거든요.

신호위반 범위에 해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체로빼어난탕수육

    대체로빼어난탕수육

    법적으로는 위반 사항 입니다. 단지 지연 타임이 약간 있는정도라 생각 되고요. 행단보도 지나다 불안하면. 그냥 멈춰있는 방법도 보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관련 사항은 저도 교통경찰에게도 문의 했던 사항 인데 조금 불안하면. 멈추는게 정답이라 하더군여.  

    채택된 답변
  • 차량이 교차로지나갈때 신호가바뀌어도 상관은없습니다. 다만 신호가주황불일때 지나가면 걸릴수도있겠지만질문자님은상관없을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