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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심플한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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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나 수능 때 네일아트에 글씨 있으면 안돼나요?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시험을 칠 때 네일아트에 이니셜 같은 글씨가 써져있으면 문제가 될까요? 혹시나 영점 처리가 되거나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눈에띄게활동적인마녀

    눈에띄게활동적인마녀

    간단한 이니샬로는 수능에 도움이될만한 정보를 적기 힘들어보입니다. 설령 적을 수 있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없을것 같습니다. 근의 공식처럼 대놓고 루트같은 기호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요.

  • 감독관이 암기 자료로 오인하거나 부정행위의 증거로 간주하여 즉시 영점 처리 또는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어요. 수능 및 모의고사에서는 교과서, 참고서 등 학습 관련 자료를 일절 소지할 수 없고 손이나 신체에 글씨가 적혀 있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엄격하게 단속 대상이 되니까 시험 전에 반드시 글씨를 모두 지우고 가야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