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쓸신잡입니다.
"계엄령"은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군사적인 통제 하에 특별한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적인 법률 운영이 중단되고, 군사 기관이 행정, 사법, 입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을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반면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어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1972년 '유신헌법'하에 '10.17 긴급조치'를 선포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1980년에는 군사정권인 '5.17 계엄령'이 선포되었는데, 이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포한 대통령은 전두환이었습니다.
위의 두 경우 모두 계엄령 선포는 국민의 민주적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이후 사회적인 논란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엄령 선포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