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독점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준으로서는 2가지가 존재해요. 먼저, 매출액요건은 단일품목의 매출액이 5백억원을 넘는 업체이며, 점유율요건은 한 회사의 매출액점유율이 50%를 넘거나 매출액 상위 3개사의 매출액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요
몰라서 내용찾아보니 시장지배적사업자란 간단히 말하면 독과점업체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매출액 요건과 점유율 요건의 두 가지 기준에 동시에 맞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매출액요건은 단일품목의 매출액이 5백억원을 넘는 업체이며, 점유율요건은 한 회사의 매출액점유율이 50%를 넘거나 매출액 상위 3개사의 매출액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다. 단 상위 3개사 중 매출액점유율이 10%미만인 업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