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어떤개념인가요
쿠팡이나 올리브영 등의 독과점 논란등에서 중요한 개념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하던데 그 개념이나 기준이 정해져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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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독점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준으로서는 2가지가 존재해요. 먼저, 매출액요건은 단일품목의 매출액이 5백억원을 넘는 업체이며, 점유율요건은 한 회사의 매출액점유율이 50%를 넘거나 매출액 상위 3개사의 매출액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상품이나 용역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말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몰라서 내용찾아보니 시장지배적사업자란 간단히 말하면 독과점업체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매출액 요건과 점유율 요건의 두 가지 기준에 동시에 맞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매출액요건은 단일품목의 매출액이 5백억원을 넘는 업체이며, 점유율요건은 한 회사의 매출액점유율이 50%를 넘거나 매출액 상위 3개사의 매출액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다. 단 상위 3개사 중 매출액점유율이 10%미만인 업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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