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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박사 라르고
만물박사 라르고24.01.13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어떤개념인가요

쿠팡이나 올리브영 등의 독과점 논란등에서 중요한 개념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하던데 그 개념이나 기준이 정해져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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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독점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준으로서는 2가지가 존재해요. 먼저, 매출액요건은 단일품목의 매출액이 5백억원을 넘는 업체이며, 점유율요건은 한 회사의 매출액점유율이 50%를 넘거나 매출액 상위 3개사의 매출액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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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상품이나 용역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말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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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몰라서 내용찾아보니 시장지배적사업자란 간단히 말하면 독과점업체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매출액 요건과 점유율 요건의 두 가지 기준에 동시에 맞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매출액요건은 단일품목의 매출액이 5백억원을 넘는 업체이며, 점유율요건은 한 회사의 매출액점유율이 50%를 넘거나 매출액 상위 3개사의 매출액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다. 단 상위 3개사 중 매출액점유율이 10%미만인 업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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