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인데 2022년 사업장이 있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었고 복식부기 기장을 했습니다.
2022년에 위 사업장 소득 외에 3.3%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데-
3.3% 프리랜서 소득시 간편장부 작성하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2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프리랜서 소득은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할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득만 복식부기를 했으므로 사업장 소득에 대해서만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