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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바다매226
영리한바다매22621.09.09
단기알바 경우 세금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년동안 프리랜서로 단기알바만 해서 소득이 천만원정도된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가 붙나요..?

ㅎㅎ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1.1~12.31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천만원일 경우, 필요경비를 장부에 반영하거나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으며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경우, 사업소득자이며,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사업소득자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납

    부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