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의 정의를 보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되 금액이라고 되어있는데
현금배당은 사외유출이라게 이해가 되는데
주식배당은 사내유보 효과가 있는거 아닌가요??
이익잉여금에 제외됬다는건 일단 사외유출로
보는게 정확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에서 해당주식을 회사가 사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결국은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이 맞으니 사외유출이 맞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주식배당은 현금대신 주식을 배당한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없이 그만큼 주주들의 보유주식수가 늘어난 것이므로 무상증자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할때도 늘어난 주식수만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즉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므로 엄밀히 말하면 사외유출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