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먼저 고려해야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며,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 세대원 전원이 거주해야하므로 부부 모두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및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