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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코뿔소223
신중한코뿔소22322.04.25

할아버지께서 장손에게 세대생략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장손에게 세대생략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몇 가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남인 아버지께서 크게 뇌를 다치신 적이 있어서 장애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합리적인 판단에 무리가 있어서 할아버지께서 장손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경우입니다.

기존 시가가 없어서 보충적 평가인 면적 380미터제곱에 개별공시지가는 1,257,000원으로 477,660,증여재산인 477,660,000원에 토지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1. 기존 증여세가 얼마인지 / 할아버지께서 증여세 또한 부담해주시는 경우 세금은 얼마정도 나가는지?

2. 2022년도에 토지를 파셔서 매매내역이 있으신데 증여에 영향을 끼치는지?

3. 10억 이하의 재산의 경우 상속세가 없다고 하는데 손자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4. 장남인 아버지에게 갈 경우 세금은 상속 or 증여시 가격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절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도 있으시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주시면 연락까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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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토지기준시가 480백만원 기준

    1. 증여시

    (430백만원*20%-10백만원)×130%(세대할증)×(1-5%)

    - 증여세를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 위의 세액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붙습니다. 위 금액의 26%정도를 추가부담하신다 생각하시면 계산이편합니다.

    2. 해당토지가 증여토지 인접지역이라면 일정기간 내 증여시 해당금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금액이 증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유언장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습상속이 아닌경우 30%가 할증됩니다.

    또한 손자는 선순위상속인이 아니기때문에 공제한도는 10억원이 적용되지않습니다.

    4.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시 상속세 0원, 증여세(1번에서 130%할증을 제외한금액)이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증여세의 경우 해당 자산의평가방법과 세율이 정해져있어서 자경농지 등 특별히 다른 사항이 없는한 절세방안 등이 크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양도시까지 고려한다면 양도소득세의 세율(6%~45%)을 고려하시어 전략을 구비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생략하여 증여할 경우에는 원래의 증여세 세율에 30%가 할증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5.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증여세 대납액 역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셔야 하고,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기 때문에 이 역시 참고부탁드립니다.

    2. 양도와는 무관합니다.

    3.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므로 각 상속인들의 개별자산마다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4. 1번과 동일하나 세대생략할증은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