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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누에123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예비 신혼부부라서 배우자가 시댁에서 증여를 받고 저도 부모님께 증여를 받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는 제 명의로 분양이 되었지만 추후에 입주전까지 공동명의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자금조달계획서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를 칠 때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현재와 너무 다른 자금조달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되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미리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추후에 세무서 또는 관랄 지자체에서 연락이 올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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