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자, 제과실없음)
. 약 10일 입원 및 일주일 통원 치료 후 합의 완료
. 현재 2주지난 시점에 운동 중 교통사고 시 아팠던 부위에 무리가 가 병원 치료가 필요함
@ 이때 교통사고와 별개로 운동하다가
아파서 통원치료를 원한다고 할 때
실비 청구가 가능 할까요??
(교통사고와 관련 됐다고 할까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교통사고와 별개로 운동하다가 아파서 통원치료를 원한다고 할 때 실비 청구가 가능 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초진챠트에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고, 별개로 운동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교통사고로 합의가 끝나게 되면 더이상 상대방 보험사에서 할일은 끝난거죠.
그 이후에 아픈것은 개인 실비로 치료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와 별개로 운동하다가 다쳤다고 해도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실비 면책사항이나
별개의 상해 사고 건에 대해서는 실비 보장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산재보험/ 교통사고로인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운동으로 다친 부분의 경우 의료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 진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해발생일 등은 차트명시되어야 명확하구요.
영수증도 일반처리 자보처리가 아닌 건보적용된 영수증이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