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는 현금 절세방법이있을까요
시부모님이 2억원정도를 저와딸그리고 아들에게 증여해주신다고하는데 어떻게 나누어 받는것이 좋을까요 10년전 애들 아빠가 돌아가셨을때 부의금들어온 이천만원을 시부모님이 우선 가져다 쓰신것이 있는데 그부분도 참고가 될수 있는지요 이런경우 증여세가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현금 절세의 경우, 직계존속간 증여세는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10년 이내 증여세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요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비과세) 받습니다. 또한 며느리가 증여받을 때에는 1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자녀가 성인일 경우 각 수증자가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은 증여를 받고, 남은 9천만원은 어떻게 증여받든 증여세 변함이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은 873만원(=900만원 - 27만원)입니다.
반면, 두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2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이므로 남은 1억 5천만원을 1인이 1억원 초과하여 증여받지 않도록 나눠 받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로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자녀 쪽으로 증여를 받는 것이 다소 절세가 될 것입니다.
과거 부의금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해당 2천만원은 그 채무가 명확히 증명되는 등의 사실관계 증빙 없이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예상 증여세는 이전 증여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10년전 부의금은 금전대차거래계약서도 없고 이자나 원금 상환내역도 없다면 상계처리가 어려워 보입니다.
며느리는 증여세법상 기타친족으로 봅니다. 따라서 과거 10년합계 1000만원까지 공제되며 손자, 손녀의 경우 직계존비속관계 이므로 10년 합계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까지 공제됩니다.
공제액을 초과한 1억까지 10% 공제가 됩니다.(1억초과 5억까지는 20%)
단 손자, 손녀의 경우 세대를 건너띈 증여로 30% 할증과세됩니다.
따라서 손자, 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며느리에게 1.1억원을 증여하여 1억원에대해 10%인 1천만원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손자, 손녀에게는 각각 4500만원씩 증여한다면 2500만원의 13% 인 32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각각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자, 손녀가 성년이라면 5000씩 증여하고 나머지 1억은 어머니가 받으시면 9000만원에 대한 10%인 약 9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1천만원,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각각 2천만원,
성년일 경우 5천만원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를 최소화하려면 남은 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참고로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의 계산 단위는 10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분들이 미성년자라면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성년인 경우(5천만 원)보다 낮습니다.
또한, 질의자님께서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1천만 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최저세율(10%) 구간 내에서 배분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 질의자님 1억, 자녀 각각 5천만 원씩 증여 시 모두 10% 세율 적용구간에 해당함)
부의금의 경우 시부모님께 빌려드렸고, 그분들이 사용하셨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금전소비대차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명확한 증빙이 없을 경우 현금의 이동은 모두 증여로 추정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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