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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잠자리177
느긋한잠자리17723.11.07

외화예금 수취 시 송금수수료 회계처리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당사에서는 수출 후 외화예금을 수령할 당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외화예금 > 외상매출금 / 송금수수료 5,000원 가정

외화예금 560,000원 / 외상매출금 550,000원

송금수수료 5,000원 / 외환차익 15,000원

2) 외화예금 < 외상매출금 / 송금수수료 5,000원 가정

외화예금 540,000원 / 외상매출금 550,000원

송금수수료 5,000원 /

외환차손 5,000원 /

수취하는 외화예금에 따라 송금수수료를 외환차익 혹은 차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금수수료가 비용 계정인데 차익을 인식하는 경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추후 작성하는 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송금수수료 5,000원 /

잡손실 - 5,000원 /

송금수수료를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해도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해당 처리 이외에 다른 방식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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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외화차손익이든 수수료든 모두 손익계정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