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퍼센트 이하인데, 여기서 자식들이 매달 드리는 용돈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단아한복어240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식한테 받는 용돈도 소득인정액에 해당됩니다.
가족간 증여 및 상속도 어쨋든 세금에 포함되기떄문입니다(일정금액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