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신고 신청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2년 1월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속사업자라 과세기간 20일전까지 신고기간이라 들었습니다.
신고기간이 12월11일까지라고 알고있는데 11일이 주말일경우 월요일인 13일까지 신청기간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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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하면 되며 20일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ㆍ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1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까지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0일 이후 신청할 경우,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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