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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븍극곰7
늠름한븍극곰721.12.10

사업자단위과세신고 신청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2년 1월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속사업자라 과세기간 20일전까지 신고기간이라 들었습니다.

신고기간이 12월11일까지라고 알고있는데 11일이 주말일경우 월요일인 13일까지 신청기간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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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하면 되며 20일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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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ㆍ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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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1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까지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0일 이후 신청할 경우,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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