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과 집이 있는데 몇년동안 갖고 있다 팔아야 양도 소득세를 안 낼까요?토지와 대지가 보유기간이 다른가요?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신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2.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토지는 양도세는 납부하며, 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