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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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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는 지인이 생활폐기물과 의료 폐기물의 수집하고 운반, 처리에 대해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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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