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속카메라작동하는게 궁금합니다.
도로에서 30,50km위반시 카메라가 찍히는데
속도측정기계가 위에있잖아요?
속도를어떻게 책정하는건가요?
오토바이는 신호위반해서 가는데 차량만해당이되고
오토바이는 해당이안되는건가요? 그렇다면 해당이 안되는 즉 카메라가 찍을수없는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전문가입니다.
고정형 속도신호위반 카메라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앞쪽으로 바닥을 보시면
사각형 모양의 선이 보이실겁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운전자ㅡ사각형ㅡ사각형ㅡ신호등 이런 순서가 될겁니다.
그 사각형은 바로 루프감지기인데요.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이 그 센서1과 센서2를 지나가는 속도를 측정하여 단속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신호위반인데 쉽게 얘기해서 빨간불 들어오고
1.5초안에 교차로의 절반이상을 지나가면 안찍힙니다.
왜 텀을 두냐면 정지선 진입시 노란불이 들어온다면 급정거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고 위험을 더 불러올수있기 때문입니다. 황색불이 들어오더라도 여의치 않을시에는 지나가는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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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과속 카메라의 원리는 도플러 효과입니다.
반사 전파는 도플러 효과로 인해 진동수가 증가하는데,
예를 들어 빠르게 다가오는 차의 경우 진동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동수의 변화로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과속카메라에 충분히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의 경우 전면부의 번호판을 제거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따라서 법을 어기면서 신호까지 위반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두환 과학전문가입니다.
과속카메라는 특정 파장의 빛을 물체에 쏴 돌아오는 빛의 파장을 측정해 파장 차이를 이용해 속도를 측정합니다. 이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차량의 속도 측정 방법입니다.
도플러 효과는 멀어지는 물체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길어지고, 가까워지는 물체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짧아집니다. 차량에 특정 파장의 빛을 쏘고, 차량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의 파장을 읽어 차량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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