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짜리 지폐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반 가량 밖에 없는데,
돈으로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적힌 가액의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번쪽밖에 없다면 액면가의 절반인 5천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한국은행지역본부로 가셔야 하고요.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전액교환, 2/5이상이면 반액교환, 2/5이하일 경우는 가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월한오소리221입니다.
절반 가량이 있다면 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정확한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분은 받으실 수 있다고 봅니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