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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요한가젤113
소득의 25%는 신용카드를 쓰고 넘으면 체크카드를 쓰는게 이득이라고 하는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는 15%공제
체크카드는 30% 공제라고 나와있잖아요
근데 왜 신용카드를 쓰는게 이득일까요?
공제 받는 돈 보다 신용카드의 혜택이 더 많아서 그런건 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25%까지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신용카드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공제가 되지 않은 지출까지는 신용카드를 써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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