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기막힌왈라비249
기막힌왈라비249

아파트 계약해제와 계약해지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보통 청약신청을 하여 당첨되면, 수분양자가 계약여부를 결정하고,

공급계약서 작성 후에는 아파트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납부하잖아요.

부동산을 포함한 계약취소를 뜻하는 용어로,

계약해지와 계약해제라는 단어를 쓰던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해제나 해지나 일반 계약의 해제해지와 동일합니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처음의 상태로 돌리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이것을 해제권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히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에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그 구속에서 벗어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적인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인 행위를 해지라고 합니다. 계속적인 채권관계라는 것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시간적인 계속성을 갖고 채무의 소명 원인이 단순한 이행 행위가 아니라 기간의 경과입니다. 그리고 계약관계가 상당히 긴 기간에 걸치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에

    경제적인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서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 등이 계속적 계약에 속하게 되는데 계약관계가 해지되면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잃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해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을 반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지가 되기 이전에 발생한 연체의 채무, 이자의 채무 등 기존에 발생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지속적인 계약 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