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가 성실신고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병원 개인사업자입니다.
23년 매출이 5억이 넘어 성실신고 대상이 되었고, 그에 맞게 처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세무사가 갑자기 성실신고를 못하겠다고. 가산세 내고 일반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요청한 자료는 다 제출한 상황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성실신고를 피하는것 같은데 저는 영문도 모르는 상황이구요. 세무사가 만나서 설명하겠다고는 하는데...
왜 갑자기 신고기한 임박해서 성실신고는 못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세무사가 성실신고 못하겠다고 하면 제가 가산세까지 다 부담하고 일반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건가요?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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