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가승용차로영업용으로운행가능한가요?

현행법상 개인 자가용승용차로 영업용으로 시간날때 아르바이트처럼 영업하고싶은데 운행해도 되는지요? 된다면어떤식의절차로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신의 자동차로 택시처럼 운용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택시 등의 면허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자동차는 영업용차. 넘버가 따로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용차로 영업을 하는것은

    불법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 해당 구청에 문의해보셔요

  • 일단 불가능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택시조합에서 질문자님처럼 개인용차량으로 영업하는걸 생존권 문제로 걸고 넘어져서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승요차로 영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승용차의 번호판과 영업용차의 번호판은 다르죠. 그렇기에 승용차로 다른 사람들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