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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당나귀285
현행법상 개인 자가용승용차로 영업용으로 시간날때 아르바이트처럼 영업하고싶은데 운행해도 되는지요? 된다면어떤식의절차로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하게살아요
자신의 자동차로 택시처럼 운용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택시 등의 면허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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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자동차는 영업용차. 넘버가 따로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용차로 영업을 하는것은
불법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 해당 구청에 문의해보셔요
최고로수수한베이컨
일단 불가능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택시조합에서 질문자님처럼 개인용차량으로 영업하는걸 생존권 문제로 걸고 넘어져서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통불퉁침팬치
승요차로 영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승용차의 번호판과 영업용차의 번호판은 다르죠. 그렇기에 승용차로 다른 사람들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