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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란?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란 무엇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란 무엇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란 무엇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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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할 의무가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기통신역무의 특성상 제1항에 따른 의무 부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역무의 매출액이 전체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총매출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전기통신사업자

    ③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 촉진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사업규모ㆍ품질 및 요금수준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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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22.02.2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기통신법상 10.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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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아래 규정 참고바랍니다.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1.>

    1. 유선전화 서비스

    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5. 31., 2017. 5. 8., 2017. 7. 26., 2019. 6. 11.>

    1. 유선전화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의 전화 서비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가입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다목의 도서통신(島嶼通信) 서비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공중전화 서비스: 공중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다. 도서통신 서비스: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에 무선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 현황, 보급 정도 및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속도 및 제공대상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人命)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기간통신역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

    나.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 기간통신역무 중 육지와 선박 사이 또는 선박과 선박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이하 “시외전화 서비스”라 한다)

    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다.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IMT-2000,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엘티이(LTE,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라.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제5조제1항제3호의2를 제외하고 같다)

    마. 인터넷전화 서비스

    바. 삭제 <2020.12.8>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엘티이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로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31., 2014. 1. 7., 2015. 11. 30., 2017. 7. 26., 2018. 5. 15., 2019. 6. 11., 2021. 4. 6.>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한다.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ㆍ19민주혁명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ㆍ18자유상이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한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이 경우 한 가구당 감면 대상 가구원의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다. 삭제 <2014.1.7>

    라. 삭제 <2013.5.31>

    마.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사.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한다). 이 경우 한 가구당 감면 대상 가구원의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31., 2015. 11. 30.>

    1. 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따라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의 가구원 중 감면 대상자 또는 세대주

    2. 삭제 <2015. 11. 30.>

    3. 제1호 외의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감면 대상자(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가구원을 말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기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 서비스 요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 5. 31.,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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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3. 3. 23., 2013. 8. 1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10.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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