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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1.24

공공기관 공무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해당 공무원에게 전화가 와서 민원을 취하해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듣게된다면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민원을 잘 알려진 포탈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고 해당 공공기관의 부서에 있는 담당자가 지정이 되고 해서 민원이 처리중이었는데요 특정 공무원이 과거에 저지른 부조리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을 제기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이 공무원에게 연락이 오더니 민원을 제기한 것 관련해서 취하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하길래 민원을 취하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취하되지 않으면 해당 공무원에 불이익이 가나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연락을 해서 취하를 요청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조치하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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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의무가 부과되는바, 민원내용이 부조리에 관한 것이라면 징계처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취하를 요청하는 행위 역시 자신의 부조리를 감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 추가 민원제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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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취하하여 달라는 부탁 내지 요청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안을 가지고 합의를 하거나 사과 등을 원하시는 경우 사과를 받는 식으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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