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무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해당 공무원에게 전화가 와서 민원을 취하해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듣게된다면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민원을 잘 알려진 포탈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고 해당 공공기관의 부서에 있는 담당자가 지정이 되고 해서 민원이 처리중이었는데요 특정 공무원이 과거에 저지른 부조리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을 제기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이 공무원에게 연락이 오더니 민원을 제기한 것 관련해서 취하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하길래 민원을 취하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민원이 취하되지 않으면 해당 공무원에 불이익이 가나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연락을 해서 취하를 요청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조치하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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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의무가 부과되는바, 민원내용이 부조리에 관한 것이라면 징계처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취하를 요청하는 행위 역시 자신의 부조리를 감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 추가 민원제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취하하여 달라는 부탁 내지 요청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안을 가지고 합의를 하거나 사과 등을 원하시는 경우 사과를 받는 식으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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