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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황로165
매너있는황로16524.05.20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따고 취업하는데요

사회복지사 2급을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하고싶은데요 취직되면 요양원 노인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관

여성복지관 청소년수련관등 취업을 하는데요 일을 못하면은 사회복지사도 짤리거나 해고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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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뭐 벌써 그렇게 걱정을 하시나요. 꼭 사회복지사가 아니라도 어느 직종이라도 근로계약을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짜르진 못합니다. 처음에야 서툴고 잘 모르시겠지만 하다보면 적응되서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 사회복지사도 수습기간 있어요

    일하는곳 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3개월 수습기간이 있고요

    계약서에도 적혀 있을겁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당사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경우

    퇴사 될 수 있다고요

    3개월동안 일 못한다는걸

    알게되면 잘릴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3개월 뒤 부터는 마음데로 자르지 못합니다.

    계약기간 동안에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는한은

    일 못한다고 자르지는 못하죠


  • 반갑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드리고있는 동네지식인입니다

    쉽게짜르진 못할거에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진짜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잘할수있을거에요


  • 일을 못한다고 짤릴정도로 업무를 하지는 않아요. 물론 계약서상 해고의 사유가 있지만 노동자를 해고하는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게 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