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영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법인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사 내부 관계자나 제작진이 관련 영상을 유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미방영 영상을 입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의 비공식적인 플랫폼이나 커뮤니티에서 이런 영상이 공유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저작권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공개하는 주최가 개인이 아니라 방송사면 촬영하고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들고 있고 방송사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저작권 위반에 걸리는 무조건 조심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 이외에 미방영 분에 대해서 나오는 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