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의료인종류가 어떻게되나요?????
타투이스트를 하고싶은데 이걸 합법적으로 하려면 의료사 자격증이 잇어야한다던데 간호사 자격증은 딸 수 없나요?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
대한민국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총 5종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타투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합법입니다.
간호사도 의료인이지만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간호사 면허로 단독 타투 시술이나 운영은 불가능 합니다.
간호사가 되려면 반드시3년제 또는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한뒤 국가시험에 합격해야하고 대학과정없이 면허를 취득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진아 간호조무사입니다.
의료인은 의사, 간호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 법적으로 정해진 자격 소지자만 포함됩니다.
타투이스트는 한국에서 의료행위로 분류돼 합법적으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만 시술 가능합니다.
간호사는 정규 대학, 전문대 간호학과 졸업 후 국가시험 합격으로만 취득 가능하며 학점은행제로는 안됩니다.
즉 합법적 타투 시술을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 또는 의료인 자격이 필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간호조무사입니다.
의료법 의료인의 자격은 의사, 한이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에요.
간호사는 자격증이 아니고 면허증이구요.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학과 졸업예정이나 졸업자가 국가고시 간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증 발급이 되네요.
무조건 간호학과 나와야 간호사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주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