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얌전한잠자리63
얌전한잠자리6323.03.21

중고거래 환불받을수있나요????

중고xx에서 모니터를 구매하게되었습니다

3개월 사용한 완전쌔거라고 명시되있어고 가격은 좀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1년무상보증 기간이 남아있을거라 생각하고 직거래를 하였으며

거래후 물건을 받고 집에와서 작동확인후 작동은 정상이였으나

제조일일 22년1월로 되있어 다음날 구매자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조일이 22년1월로 되있어 무상보증이 안되니 혹시 중고로 구매하신건가 여쩌보니

쌔거를 구매하였다고 하여 구매내역이 있으면 구매일로부터 1년 무상보증을 받을수있어

구매내역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니 구매내역이 없으며 구매한 싸이트는 탈퇴했다고

환불 요구 하니 전화번호 차단 중고나라 계시글 삭제후 잠수중이네요

사기로 신고를 해야하나 민사를 해야되나 어찌해야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명시된 사항도 아니고, 거래에 있어 거래목적 달성에 중요한 사안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문제는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무상보증여부가 제품의 하자로 볼수는 없고, 거래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거래과정에서 무상보증여부가 중요거래사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질문자님이 추측만 했을뿐, 이를 확인한 정황이 없음), 거래내용에 있어서 중요사항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