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불같은홍관조229
불같은홍관조22923.10.10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려주고 추후 받을 때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역전세로 인해 부모님깨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부모님께 바로 송금한 것이 아니고, 세입자가 이전에 집으로 들어올 때 은행에서 빌렸던 금액 6,000만 원에 대해서 해당 은행으로 송금하여 상환하였습니다.

형제 중 대표 한 명에게 돈을 모아서 6,000만 원을 은행에 송금한 것 입니다. 이후 부모님께서 빌렸던 돈 6,000만원을 저희에게 송금할 때 증여로 보일까요?

부모님은 이전 은행에 대표로 송금하였던 한 명에게 돈을 보내고, 이후 그 대표가 다른 형제들에게 돈을 분배하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6천만원을 잘 상환받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