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갸름한다슬기284
갸름한다슬기28423.10.05

지하철에서 부딪쳐 액정 파손이 되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환승하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뛰어오시는 분과 부딪쳐 제 핸드폰이 날아감과 동시에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리를 해야할 것 같다 말한 뒤 그분이 전화번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 핸드폰도 먹통이고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드렸는데 연락이 아직 안와서요 부딪힌 시간도 기억하고 역안이라 CCTV로 볼 수 있을 것같은데 이거 배상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핸드폰을 파손한 것은 아니므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계셔야지 상대방을 특정해서 민사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먼저 취하지 않는다면 지하철 cctv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다고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민사로 해결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여부나 과실비율이 달라질 것이나 기본적으로 상대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면 휴대폰수리비에 대해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