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에서 부딪쳐 액정 파손이 되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환승하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뛰어오시는 분과 부딪쳐 제 핸드폰이 날아감과 동시에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리를 해야할 것 같다 말한 뒤 그분이 전화번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 핸드폰도 먹통이고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드렸는데 연락이 아직 안와서요 부딪힌 시간도 기억하고 역안이라 CCTV로 볼 수 있을 것같은데 이거 배상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